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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때 대면검증 필요"

등록 2018.07.23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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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 결의안

'대법관후보추천위 등 선정 절차 실질화'

미공개 문건 공개 요구 안건 등도 발의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07.23.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관 후보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때 대면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회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및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선정 절차의 실질화'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119명의 법관대표 중 104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된 내용은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위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명단 중 심사에 동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증자료를 통해 3배 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현재 이 과정에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대면을 통한 검증 절차는 없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이 역시 마찬가지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1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추천위 인적 구성을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 추천위에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은 폐지됐지만, 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며 인적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참석 법관들이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대책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8.07.23.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참석 법관들이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대책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이 밖에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 받은 인사자료 중 공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한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추천위 회의 절차 및 내용 공정·투명하게 진행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담당자 등이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천거하는 관행 중단 권고 등이 결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의 원문 공개 관련 안건이 올라와있으며, 아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미공개 228개 문건 중 회의장에서 사전 열람을 희망하는 문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이날 문건의 사전 열람 및 공개 요구 여부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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