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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피부관리 받게 해줄게"…병원 보험사기 주의보

등록 2018.08.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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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피부관리 받게 해줄게"…병원 보험사기 주의보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피부관리와 미용시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다. A병원은 환자에게 마치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사기 유형 중 하나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보험사기 유형과 유의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실손보험금으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확인서 등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게 된다. 어떤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준다며 보험 계약을 권유하고, 병원과 결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병원은 실제 받은 진료를 '뻥튀기'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겠다고 환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일례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B씨는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료기록부상으로만 입원처리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특성상 의사·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 등 다수의 공모자가 필요하고 문제병원은 계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므로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쓴다. 허위 진료확인서를 떼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한 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다.

C사무장병원은 내원환자에게 일정액을 내면 최초 내원일 이전부터 소급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실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4~12만원씩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사람에게 돌아간다"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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