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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가 관사 매입계획…시민단체, 관사제도 폐지 요구

등록 2018.08.16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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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08.16.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08.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지난 2016년 시장관사 매입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고 오는 2019년 국제관계대사 관사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관사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시 관사현황은 1급 관사 1채(대구시장), 2급 관사 3채(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 관사 10채(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울본부장 등) 등 총 14채의 아파트가 있다.

 1급 관사 1채(2016년)와 2급 관사 2채(각각 2017년, 2018년), 3급 관사 2채(2013년 1월, 2015년 10월)는 매입했고 2급 1채와 3급 8채는 임차다.

 관사 5채 아파트 매입으로 총 23억7800만원의 세금이 쓰였고 임차 아파트 9채는 보증금 총 3억1500만원, 연간 월세는 총 1억2420만원이다.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에서 관사는 1·2급·3급 관사로 구분되며 1급 관사는 시장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사, 기타 관사 등으로 구분된다.

 3급 관사 사용자는 관리비와 수도·전기·전화요금, 시설비 등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1·2급 관사의 운영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해온 선진국들은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며 관사가 있더라도 운영비는 철저하게 개인부담”이라며 “하지만 대구시는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사 매입과 유지·운영에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일부 지자체장들의 호화 별장 논란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사운영은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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