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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안전진단 미실시 BMW 384대 운행정지 집행 돌입

등록 2018.08.16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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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18.08.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18.08.15. [email protected]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승용차 384대에 대해 운행정지 집행에 착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총 38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384대에 대한 목록을 시·군에 보냈다.

 도내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총 2721대로 천안 1074대, 아산 413대, 당진 219대, 서산 217대, 공주 119대 등이다.

이 중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은 천안이 158대로 가장 많고,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 각 13대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목록이 전달됨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시·군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이날 이와 함께 도청에서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 발동 관련 조치에 따라 연 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 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08만 1717대이며, BMW 승용차는 1만 507대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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