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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영주 무죄 유감,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

등록 2018.08.23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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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거니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고 전 이사장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명백한 허위 발언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같은 주장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2016년 9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고 전 이사장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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