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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등록 2018.09.06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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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 배터리 화물운반 위반은 인정해"

"리튬배터리 내장된 시계라는 점 외면하고 리튭배터리에 집착"

"물품 운송 얻은 매출 280만원의 3414배 수준 과징금은 과도해"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제주항공은 6일 국토교통부가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운송한 것에 대해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 보다 적절한 처분을 기대한다. 정한 기일 내 의견서를 제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토부가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의 건'과 관련해 지난 4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것에 대해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 배터리를 화물로 운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26일 제주항공 홍콩지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4차례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 사실을 적발했다.

 5월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올해 1월~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를 운송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과징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운송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국토부가 리튬배터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제주항공이 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가 아닌 시계"라며 "국토부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 승객들이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화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초소형 리툼배터리를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탁수화물 운송이든 화물 운송이든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서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고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등의 화물운송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물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지만 과징금은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며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 수화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제주항공은 재차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것은 운송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위법 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은 일체 금지했으며 위허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재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물품의 운송을 통해 얻은 사익을 애써 간과한 채 처분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과징금은 국토부도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 본 적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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