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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문직 퇴직자가 저소득 치매노인 '공공후견' 맡는다

등록 2018.09.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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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경찰 퇴직자 등 의사결정 돕는다…활동비 月 40만원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가 있는 독거 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가 있는 독거 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문직 은퇴 노인 등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을 돕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 후견활동을 지원토록 한 제도다. 치매 노인 지원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등 전문직 퇴직자에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후견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매와 민법상 후견제도, 후견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피후견인 상대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없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은 후견인을 맡을 수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 후견인 등이 필요할 땐 치매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복지부의 치매공공후견제도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후견인은 경찰 등 전문직 퇴직 노인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매월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뒤 월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우선 20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 생활권역별로 사업단을 구성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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