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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사 운영자로부터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등록 2018.09.11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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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사 운영자로부터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하다며 회사 실 소유자로부터 부지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남구 전원주택 토지개발회사의 명목상 대표로 있으면서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주지역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실제 회사 운영자인 B씨를 속여 부지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업부지 매입 및 개발사업 용도의 회삿돈 5500만원과 회사 대출금 6980만원을 자신이 실제 대표로 있는 C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8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일부를 회복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남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투자금을 맡겼음에도 이를 배반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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