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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절반도 안된다"

등록 2018.09.11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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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슈리포트 발간

지난해 반영률 48.7%…아파트 대비 18.5%p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반영률 낮고 지역간 22.2%p 격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절반도 안된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1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 해'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7년 48.7%로 집계됐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격은 4억487만원인 데, 공시지가 평균은 1억9717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지난 2013∼2017년 5년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분석한 결과다.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5년 새 6.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가 2억6717만원에서 51.5% 상승했지만 공시지가는 답보 상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단독·다주택 소유자는 공동주택 대비 보유세 산정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반영률은 2017년 기준 67.2%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비해 18.5%포인트 더 높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다. 이른바 '누락 효과'다.

 같은 이유로 저가 주택보다는 거래량이 적은 고가 주택일수록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실거래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인 반면, 실거래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집계돼 형평성의 문제를 드러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서 2017년 기준 제주는 35.9%에 불과한 반면 세종은 58.1%여서 22.2%포인트 격차다. 전국 평균은 48.7%, 서울은 46.1%를 기록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는 광역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차이가 20%p를 넘을 정도로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고 감정평가기관과 각 지자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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