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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캐나다의 자국 WTO 제소에 유감 표명

등록 2018.09.12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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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펄프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중국 WTO에 제소

중 상무부, 캐나다의 자국 WTO 제소에 유감 표명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캐나다가 11일(현지시간) 자국산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이날 WTO 분쟁기구에 중국을 제소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WTO 분쟁 조정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WTO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20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3개 국 생산 펄프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상무부는 "중국 반덤핑조례와 WTO 무역구제 및 분쟁판결 관련 규정,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제43호' 공고에 따라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품과 중국내 산업의 피해의 인과관계, 기타 요소들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재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4년 4월 4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산 펄프에 각각 16.9∼33.5%, 13∼23.7%,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결했고, 이틀 뒤인 4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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