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 지갑 등을 들여와 정품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30)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V(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6월 3일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가방, 지갑 등 짝퉁 명품 2175점(정품 시가 35억원 상당)을 부산 동래구의 월세 주택에 보관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SNS 등을 통해 2000여 명에게 정품가격의 10% 상당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짝퉁 명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정품시가 3~5% 가격을 지불하고 국제택배로 짝풍 명품을 반입해 시중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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