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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내규 제정

등록 2018.09.12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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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배석판사 등 포함된 위원회 구성

사무분담안 제시…법원장은 결과 반영해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내규 제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일선 판사들도 사무분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무분담위원회는 민·형사 수석부장판사와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명, 단독판사 3명, 배석판사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심의할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안과 법관정기인사 사무분담안을 작성하게 된다. 재판부 증설 및 폐지를 포함한 변경안도 만들게 된다.

 이와 함께 필요시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법원장에게 관장사무 관련 설명이나 자료 제출 및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장은 의결 결과를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 변경해야 한다. 사무분담위원회 사무분담안과 변경안을 수정할 경우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상반기 전체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위원회 설립을 결의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표결을 전자로 진행할 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에 지난 3일 열린 하반기 전체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내규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내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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