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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숙사 침입해 자위행위한 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등록 2018.10.01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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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소 후 성실히 치료받겠다는 의지 보인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늦은 밤 여성 기숙사에 침입해 불빛으로 학생들의 시선을 유인한 후 자위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 시내 모 대학 여자기숙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야밤에 해당 기숙사에 찾아가 손전등 불빛으로 호실 내 여학생들의 관심을 끈 후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보름 후인 같은 달 30일 오전 2시43분께에는 역시 같은 대학 기숙사 계단으로 몰래 침입해 여학생들을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제주지법에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씨는 지난 3월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저질러 제주지법에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몹쓸짓을 저질렀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이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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