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숙사 침입해 자위행위한 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법원 "출소 후 성실히 치료받겠다는 의지 보인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 시내 모 대학 여자기숙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야밤에 해당 기숙사에 찾아가 손전등 불빛으로 호실 내 여학생들의 관심을 끈 후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보름 후인 같은 달 30일 오전 2시43분께에는 역시 같은 대학 기숙사 계단으로 몰래 침입해 여학생들을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제주지법에서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씨는 지난 3월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저질러 제주지법에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몹쓸짓을 저질렀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이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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