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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5년간 제멋대로 특허 심사'

등록 2018.10.08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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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재량으로 우선심사…공정성 훼손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2018.10.08(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2018.10.08(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자의적 특허심사 예외규정을 만들어 스스로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허청은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만4961건중  241~300일 이하가 1만2268건(22.3%)에 이른다.

60일 이내에 선행기술을 의뢰한 건수는 불과 2.1%(1147건)이고 7.5%(4138건)는 420일을 넘겨 의뢰 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

또 지난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만2039건)는 30일내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0.9%)은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이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토록 돼 있는 심사원칙에 예외규정을 뒀다"면서 "이 제도로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돼 출원인간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행기술조사제도는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뒤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길게는 8개월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로 현재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지만 아직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에 해당 조항은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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