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년간 제멋대로 특허 심사'
심사관 재량으로 우선심사…공정성 훼손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2018.10.08(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허청은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만4961건중 241~300일 이하가 1만2268건(22.3%)에 이른다.
60일 이내에 선행기술을 의뢰한 건수는 불과 2.1%(1147건)이고 7.5%(4138건)는 420일을 넘겨 의뢰 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
또 지난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만2039건)는 30일내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0.9%)은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이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토록 돼 있는 심사원칙에 예외규정을 뒀다"면서 "이 제도로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돼 출원인간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행기술조사제도는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뒤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길게는 8개월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로 현재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지만 아직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에 해당 조항은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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