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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살해 뒤 처가 불지른 60대 사위 항소심도 징역 30년

등록 2018.10.11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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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1(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1(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장인을 살해한 뒤 처가에 불을 지른 60대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1일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찾아와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35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장인(8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주 6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이후 2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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