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늘 나는 플라잉카 상용화..."한국은 매우 요원"

등록 2018.10.14 05:22: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타트업 '테라퓨지아' 美서 이달 예약판매 돌입

"한국 드론도 제대로 못날리는데...아직 미지수"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전기자동차에 이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플라잉카 상용제품 예약판매에 돌입, 내년부터는 도로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도로환경으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넓은 하늘을 가르는 플라잉카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국에 한참 뒤져 있다. 드론도 제대로 못날리는 판국에 플라잉카 상용화까지는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플라잉카는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을 모두 할 수 있는 자동차다. 일반 도로 주행과 비행을 함께 하기 때문에 플라잉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비행기 조종 면허 둘 다 필요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플라잉카로 비행을 한다면 항공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플라잉카에 대한 연구·개발은 20세기 초반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용화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완성차업체들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플라잉카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항공자동차 전문 스타트업 테라퓨지아는 이달부터 자사의 첫 플라잉카 모델 '트랜지션'의 예약 판매를 실시했다. 경비행기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트랜지션은 전기·하이브리드 모터가 탑재된 2인승 플라잉카로 도로주행과 비행을 할 수 있는 플라잉카다. 신청자들에게는 내년 초 차량이 인도될 예정이다.

 도로주행 모드에서 비행 모드로 전환하는 데 약 40초가 걸리며 최고속도는 도로주행 시 시속 113㎞까지 달릴 수 있고 하늘에서는 시속 160㎞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최대 비행 거리는 640㎞로 트랜지션을 몰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와 비행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수입차 업체들 역시 플라잉카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 자동차업체 아우디는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 업체 이탈디자인과의 협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라잉카 '팝업넥스트'를 선보였다.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북미법인은 최근 자동차 바퀴를 날개로 전환시켜 비행할 수 있는 플라잉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바퀴를 사용하고 비행 시에는 이를 날개로 변형시키는 방식이다.

 자동차 공유 업체 우버는 '플라잉 택시 상용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우버에어'를 통한 플라잉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에릭 앨리슨 우버항공사업 대표는 지난 10일 세계지식포럼에서 "2020년 시범비행을 통해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앨리슨 대표가 말한 우버에어는 우버가 개발한 도시항공 교통수단으로 전기수직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수단을 이용할 예정이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도로주행이 안 되는 만큼 플라잉카와 차이점이 있지만 똑같이 '도심 내에서 비행한다'는 면에서는 플라잉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앨리슨 대표는 "한국도 교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안다"며 "우버에어를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 방제, 예찰, 시비·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1.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 방제, 예찰, 시비·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1.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email protected]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플라잉카 상용화에 회의적이다. 기술적으로는 금방 생산할 수 있겠지만 교통법규와 규제 등의 장애물이 많은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손병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한국에서는 아직 드론도 항공법에 막혀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있는데 운전자 안전 등 중요한 사안과 연관된 플라잉카를 하늘로 띄우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항공법과 항로가 훨씬 더 발달됐는데 규제가 심한 한국에서의 플라잉카 상용화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플라잉카로 인한 위험요소를 줄이며 안전성을 높이고 면허증에 대한 개념도 확립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플라잉카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해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플라잉카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거의 없고 기술·제도적인 면에서 미국, 중국 등에 비해 10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에서 개인을 위한 플라잉카를 상용화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