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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군공항이전 주민의견 반영토록 법 개정해야”

등록 2018.10.19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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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수원무) 의원은 19일 군공항이전사업과 관련해 “시장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화성시장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인 군공항이전사업이 마치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 주장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장 반대로 인해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지난해 2월 이후 단 한 번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을 차용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자”며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군공항이전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광산갑) 의원, 같은 당 유승민(대구동구을)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동구갑) 의원과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법 개정’과 ‘군공항 소음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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