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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술집 간 인천 지자체 공무원들 적발

등록 2018.10.30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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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로 술집 간 인천 지자체 공무원들 적발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에 감사를 통보했다.

 3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인천 중구의회 사무과 공무원 13명이 인천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3000원을 사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방문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지출 내용 사용 목적에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따른 직원 격려 차원의 경비 지출'로 기재돼있다.

 집행 증빙 내역서에는 사용처가 부평구가 아닌 중구의 한 술집으로 표시됐고, 구매 품목 등이 상세히 담기지 않은 일괄 비용만 기록된 영수증이 첨부됐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의회 관계자는 "술도 팔지만 식사도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허용 가능한 주류는 반주에서 한두 잔 정도다. 음주를 목적으로 하는 연찬이나 간담회, 접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조만간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실을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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