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불법자금요구 폭로 징계자 '없음'
변재형 씨 윤리심판원 조사도중 탈당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대전시 의원이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불법선거자금 요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68차 심판에서 김소연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한 변재형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징계건이 각하됐다.
변씨가 윤리심판원 조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중 탈당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된 것이고, 당규에 의해 사실상 '복당불허'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윤리심판원은 불법자금요구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 폭로자인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선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참작해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직권조사를 명령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징계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은 현재 대전선관위가 변재형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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