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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다

등록 2018.11.06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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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관세청, 관련 시스템 구축 연내 완료 계획

시범 서비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비효율 줄인다

해외직구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1. 운송업체 A사는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을 근거로 목록통관 대상과 일반수입신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일이 엑셀파일을 통해 수작업으로 선별하면서 누락된 항목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업체에 다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통관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2.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B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그리고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급증하는 현재,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해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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