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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등록 2018.11.08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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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일부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9일자로 공고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난 2012년 최초 지정해 한 차례의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거쳐 5년간 운영했으며, 구역 내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 등 계속적인 지정·관리가 요구돼 관련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2022년 10월23일까지 다시 5년을 재지정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돼 왔다.

 올해 10월에는 북평과 망상지구의 부지가 대폭 축소돼 허가구역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검토의견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변경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년 10월23일까지 기존 재지정 기간을 유지해 운영되며,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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