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왕 시민단체 “신창현 의원 수사 촉구” 진정

등록 2018.11.08 18:35: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의왕지역 시민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는 8일 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국회의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정치권력을 이용한 ‘갑질 공천’으로 민의를 왜곡한 신 의원은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신 의원 행위는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런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보 취득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사전 정보 유출로 측근이나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도 살펴달라”고 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도 의혹 한 점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단체는 신 의원을 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9월 자기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신규 택지개발 미발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성제 전 의왕시장은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신 의원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