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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등록 2018.11.09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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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양질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통위,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시장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 건의 등을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1조92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2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유료방송 광고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조3500억원에서 1조75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600억원씩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1조4100억원으로 줄었다.

지상파는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UHD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방통위,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우선 방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시작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키로 했다. 방송광고와 협찬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사보도 프로는 협찬이 금지된다 .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 규제 관련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송광고에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 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 확대 여부는 물론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해소, 협찬제도 개선 등 정책방향과 관련해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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