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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여론조사 연루 지방의원 6명 강력 처벌

등록 2018.11.12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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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12.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이 모두 처벌받을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12일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지방의원 6명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회 의원, 이주용·황종옥·김태겸 동구의회 의원, 신경희 북구의회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신경희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여러 대를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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