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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통보서 받으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8.11.20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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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 2018.11.20.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 2018.11.20.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검찰 고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인 만큼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당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데이터의 무결성(Data Integrit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지어 생산부서에는 데이터 수정에 빌미가 되는 수정 펜과 세절기 조차 놓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선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 행정도 꼬집었다.

삼성바이오는 "1차 감리에서는 2012~2014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아 지분법으로의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감리 당시 2012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재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개입 정황이 담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는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는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 가능했다"며 "따라서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 나스닥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한국거래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유치를 위해 이미 상장 규정을 개정해 놓고 당사에 코스피 상장을 요청해 2016년 4월 코스피로의 상장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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