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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택시업계 "16일부터 호출료 1000원 부과"

등록 2018.12.04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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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 근절·택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 근절·택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지역 택시 업계가 이달 중순부터 택시 호출료를 받기로 했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충주지부와 법인택시 6개 회사는 최근 투표를 거쳐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승객에게 호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호출료 부과 시점은 오는 16일 0시로 정했다.

 업계는 카카오 카풀 등 택시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호출료는 시가 2013년 정한 '택시운임 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업계는 그동안 이를 징수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업계의 결정에 따라 택시를 호출하는 충주 지역 승객은 앞으로 운임에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호출료는 택시 미터기에 표시하지 않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콜비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도내 다른 시·군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이 엇갈려 콜비를 징수하기로 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임 고시에 받기로 돼 있는 것을 받지 않다가 이번에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시도 행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며 "승객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698대, 법인택시 360대가 영업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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