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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면허제 도입 추진… '전파진흥기본계획' 윤곽

등록 2018.12.07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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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시대 전파 산업 육성에 초점"

5G·IoT·스마트공장 등 주파수 추가 공급

IoT, 스마트공장 등도 주파수 공급 확대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부가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공급자 중심의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5세대(5G)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위성, 와이파이, 공공, 남북협력에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고, 자율주행과 스마트공장·시티, 드론, 재난안전 등 분야에도 주파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년)'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수요자 관점의 전파 이용제도 혁신 ▲중소벤처기업 전파기술 경재력 제고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 등 4개 제도와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공급·관리가 아닌 전파 진흥 관점에서 5G 시대 전파 활용, 기업 육성, 전파 원천기술 개발, 주파수 개발 등 전파 산업 육성에 초점을 뒀다"며 "국민 안전도 새롭게 인식해 전자파 우려 확산에 대비하고, 전파 재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0년 공급자 중심의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 지정, 주파수 사용 승인 과정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사업면허(통신사업용), 일반면허(방송·공공용), 국가·지자체면허(정부·지자체), 임시면허(국제행사·R&D) 등으로 바뀐다.

 아울러 2021년까지 주파 면허에 합리적 대가를 부과하되 공익 목적은 감경·면제하는 새로운 전파이용대가 부과 체계를 마련한다. 폭증하는 무선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허가 없이 무선국 개설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개발과 공공 주파수 수급 효율화, 이용현황 평가 등을 통해 주파수 수급 체계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5G 전파가 첫 송출된 가운데 향후 사물인터넷(IoT), 와이파이, 지상파, 공공·군, 위성, 국제회의, 남북협력 등 초연결 무선 인프라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5G 확산에 대비해 2022년까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공급키로 했다. 2021~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도 추진한다. 5G 이후 세대 기술개발과 연계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해 양방향 무선호출, 무선데이터통신용 6.7MHz 재할당 및 1GHz 이하 주파수 11.7MHz폭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아파이는 무선랜 용도의 비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추진하고, 기상·안전 등 공공레이더 수요 대응을 위해 200MHz폭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자율주행과 스마트공장·시티, 드론, 재난·안전 등 혁신 서비스에도 주파수 공급이 확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이동통신기술 기반 차량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고, 고해상도 충돌방지레이다, 전기차무선충전 등 주파수 이용 대역을 확보할 예정이다. 드론 등 무인이동체의 정보 확인을 위한 식별코드 관리용 주파수 공급 추진, 산업체 자가망 구축에 이용하는 주파수 공급, 사회 인프라 주파수 및 생활 주파수 공급 등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전파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파융합기기 출시를 위한 단계적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검증용 대형 옥외 차폐 테스트베드 구축, 전파기관, 창업지원시설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파분야 연구과제 확대, 전문연구실 확충 등 R&D프로세스도 개선키로 했다.

5G 등 전파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자파 안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제품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G 기반 기기, 시설, 무인이동체,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말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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