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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특별법 개정 추진”

등록 2018.12.07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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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8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병원은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018.12.07.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8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병원은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 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아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이라고 밝혔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선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 결정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폄훼”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 위반 시 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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