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인증을 홍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요와 인증신청 방법, 심사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관심 있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서비스 업체들은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양식을 인증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인증 기회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분야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