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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일제 강점기·일본군 성노예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 대표발의

등록 2018.12.20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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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일제 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연계해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 유통도 금지시켰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를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삭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650억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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