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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수영복 입은 여성 7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실형

등록 2018.12.30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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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수영복 입은 여성 7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2월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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