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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침서 발간

등록 2019.0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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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직장맘센터 상담사례와 사업장 인사담당자 수요 반영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예비엄마와 아빠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사진제공=서울시> 2018.09.03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예비엄마와 아빠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사진제공=서울시> 2018.09.03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는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 방법이 수록됐다.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임신기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을 위한 업무 절차도가 담겼다.

구는 모든 제도 해설 시 관련 법 규정을 설명해 법적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실제 문의한 상담내용이 'Q&A'에 담겼다. 내용 중간에 삽입된 '업무처리 팁'에는 인사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지침서는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2종으로 제작됐다.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다.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금천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3인이 지침서를 제작했다.금천센터는 1만여건에 달하는 모성보호 상담을 하면서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일·가정양립지원규정과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은 금천센터 누리집(www.gworkingmom.net) 자료실 중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문정 금천센터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손쉽게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일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가 임신, 출산, 육아기"라며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노무사들이 상담·맞춤 지원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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