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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감청부대 사령관 보직해임…강제추행·직권남용 혐의"

등록 2019.01.11 16:04:40수정 2019.09.27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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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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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 산하 대북감청부대인 제777사령부(일명 '스리세븐' 부대) 사령관이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는 11일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 조치 등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오늘부로 777부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777사령관 A소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하고, 여기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최근 피해 직원이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A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777사령관 직무대리는 참모장(육군 준장)이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777사령부는 2009년 제3275부대에서 제777사령부로,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은 제777사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대외적으로 대북감청 임무를 주로 하는 정보부대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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