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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등록 2019.01.18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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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 우석제 시장 인터뷰 모습 (사진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 우석제 시장 인터뷰 모습 (사진 =안성시 제공)


【평택=뉴시스】정숭환 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의무는 공직자 윤리 확립에 입법 취지가 있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당시 어느 때보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청렴성이 강조됐고, 피고인은 ‘자수성가한 축산인’, ‘재선에 성공한 축협조합장’을 내세웠다”면서 “선거기간에 채무 40억 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의도적으로 채무를 누락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선 우 시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계 37여억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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