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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생리기간 격리 관습으로 21세 여성 또 사망

등록 2019.02.04 0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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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네팔에서 생리하는 여성을 격리조치하는 오두막의 모습.(사진출처: CNN 영상 캡쳐) 2019.01.11.

【서울=뉴시스】네팔에서 생리하는 여성을 격리조치하는 오두막의 모습.(사진출처: CNN 영상 캡쳐) 2019.01.11.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기간 동안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chhaupadi)' 관습으로 또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은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서 지난달 31일 파르바티 보가티(21)가 연기가 가득 찬 오두막 안에 숨져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생리 중이었던 보가티는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잤고, 영하의 기온에 추워서 불을 피웠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우파디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격리조치는 취하는 전통 풍습이다.

보가티처럼 혼자 오두막에서 자는 여성이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여성이 오두막에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 8일 서부 바주라 지역에서 여성 암바 보하라(35)와 9세, 7세 아들이 차우파디 관습을 지키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네팔에서는 차우파디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어 지난 2017년 공식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 및 약 30달러(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네팔 서부를 중심으로 한 시골 지역에서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5∼49세 네팔 여성 19%가 차우파디를 겪었으며,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가티의 경우에도 시아버지는 이미 숨졌고,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어 강요한 사람이 없음에도 이 풍습을 지키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원 운동가들은 "인식 변화와 여성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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