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친누나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1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합천에서 누나 B(62)씨와 언쟁 도중 둔기로 머리 등을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을 주민 3명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안 문제로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A씨 누나는 사건 직후 옆 집에 있던 남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후 경북 고령으로 달아난 A씨를 당일 오후 7시 10분께 인접 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같이 있었던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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