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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업자규제→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등록 2019.02.13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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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개년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통위, 사업자규제→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정책을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년(2019~2021년)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ICT 생태계가 이용자가 핵심이 되는 가치 사슬(CPND+U)로 변화되며 이용자가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책 기조를 기존의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은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 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의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했다.

우선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조정위는 분쟁 조정을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해 조종안을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모바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 광고와 신종 앱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결합상품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능화·다양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오픈마켓,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하고, 정보이용료, 연체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용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음란물 유통,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접근 차단 수단을 마련해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불법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통시장 점검 및 온라인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중지제도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행위 규제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제고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지능정보시대에 대비 AI이용 행태 분석, A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립, AI 개발 및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알고리즘 법제도 정비를 통해 AI 이용자보호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방통위 조직 정비, 조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4차산업시대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 중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종합 정책"이라며 "향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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