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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 15일 고시

등록 2019.02.14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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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부재관리소에서 동부아트 관계자들이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보양 및 이송작업을 하고 있다.문화재청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숭례문 수습부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약 한달동안 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2017.10.1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부재관리소에서  동부아트 관계자들이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보양 및 이송작업을 하고 있다.문화재청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숭례문 수습부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약 한달동안 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를 위한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을 15일 고시한다.
 
문화재청은 4일부터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법과 절차에 필요한 지침도 알릴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된 일반감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2016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준공 도면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감리와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책임감리 적용 대상이 된다. 문화재수리가 역사·학술·경관·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특수성을 고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하도록 책임감리원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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