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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수처, 수사 대상에 '의원' 빠지면 국회의원특혜처"

등록 2019.02.23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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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입법 나서야...우선순위 정해 합의"

"국정원·검·경 개혁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지방·가정·대전고등·지방·가정법원·제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특허법원 등에 국정감 사가 열린 가운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충정은 이해하지만 만약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특혜처'가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회가 신속히 개혁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라며 "공수처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개특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조국 수석은 22일 '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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