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수부 업무보고]올해부터 최대 100km 초고속 해상통신망 구축

등록 2019.03.07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보통신기술(ICT) 활용…'e-내비게이션' 시스템 운영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확대 개편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06명서 142명까지 증원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최대 100km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한다. 또 여객선,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최대 100km까지 해상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다. 하반기부터 취약선박 중심으로 e-내비게이션 시스템 시범 운영한다.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는 정보통신기술을 선박 운항에 적용해 교통상황,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돕는 시스템이다.

또 낚싯배 이용객 등의 추락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해로드앱'과 '해상추락자 자동신고장치'를 상용화한 뒤 시범 보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시설 정비에도 나선다. 오는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좁은수로(5개), 위험물취급항만(3개)에 대한 통항안전성 평가 및 진단제도 개편을 추친한다.

해수부는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까지 증원한다. 여객선 주요항로에 안개관측용 시정계(지방청 2개·기상청 25개)를 구축하고, 스캐너를 활용한 승선관리시스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낚시어선 선장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한다. 구명뗏목 및 조난위치발신장치 등 인명구조 장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어선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영업구역(영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전경보(Geo-fense)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