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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세청, '탈세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빼고 고발"

등록 2019.03.11 13: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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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발 조사서 아레나 실소유 강씨 확인

경찰, 국세청에 강씨 '조세포탈혐의' 고발 의뢰

강씨 소유주 아레나 외 15개 클럽소유권 조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클럽 아레나 입구의 모습.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클럽 아레나 입구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경찰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를 조세포탈혐의로 입건, 실소유주임이 확인된 아레나를 제외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도 실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업소는 모두 강남 내에 있으며 클럽과 주점, 유흥업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을 150여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은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8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올해 1월말께 국세청에 "강씨가 실제 아레나의 업주이고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의뢰했다. 앞선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강씨가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아레나 탈세 의혹 금액인 150여억원에 대해 술집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레나 클럽 실소유주 강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레나는 지난 7일부터 '시설 점검 및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2.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룹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를 정식 입건, 신분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른바 '승리 성접대 의혹'은 승리가 2015년 12월 그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던 투자 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해당 대화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대화방에 함께 있던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등 20여명을 투입해 아레나를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한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원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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