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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퇴소 청소년에 월30만원 '자립수당'…내달 첫 지급

등록 2019.03.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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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12월 5000명 대상 시범사업

"내년부터 보호 종료후 5년 지원 목표"

한 취업박람회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한 취업박람회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돼 보호가 끝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첫 수당 지급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보호종료 아동들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을 꼽내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올해는 4~12월 시범사업을 통해 5000여명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으로 올해는 2017년 5월 이후 종료된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청한 아동은 12월까지 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내년 본 사업 때 최종 확정되면 올해 수당을 받았던 보호종료 아동들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복지부는 1명당 시설 퇴소 후 5년까지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입대 중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제외하므로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급여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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