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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실형' 이희진, 부모상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9.03.18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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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1심서 징역 5년…구속상태 2심중

재판부, 검토 후 구속집행정지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03.18. (사진=인천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03.18. (사진=인천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청하면 살펴보고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날 경우 기간은 통상적으로 부모상(父母喪)을 치르는 기간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삼일장을 치르기에 보통 3일 정도의 구속집행이 정지되지만, 담당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을 거부해 일당 1800여만원의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에 외상이 발견된 점에 비춰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용의자 A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이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을 통해 손해를 본 금액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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