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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등록 2019.03.20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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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내달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됐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8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그는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를 지낸 후 현재까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에서 학산여고를 나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6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그는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를 지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한 뒤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이 기간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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