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상록골프장, 미세먼지 심하면 예약취소 가능"
공무원연금공단은 미세먼지 관련 취소기준을 세우고 이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월 15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조치 시행 전이라도 2월15일 이후 미세먼지를 이유로 골프예약을 취소했다면 예약정지기간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시행될 정도로 공기질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위약벌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없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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