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합의 2주만에 파열음…법인택시 "월급제 반대"
법인택시, 국토위에 '택시 월급제' 반대 공문 보내
"월급제 도입시 택시산업 붕괴…법안처리 반대"
여객자동차운수법·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 계류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니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앞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선택적 카풀을 허용하기로 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택시 월급제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회에 이 두 법안의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박순자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토위원 전원에게 보냈다. 합의가 이뤄진 지 2주도 안 돼 내용을 뒤집은 셈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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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운송 수입과 경영상황이 각 시·도별, 사업자 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획일적인 월급제 시행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월급제가 시행되면)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택시산업 붕괴로 이어져 국민 교통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택시업계가 월급제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당장 통과돼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서도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 완전 월급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의원은 지난 1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는 27일 관련 법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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