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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둘러 고기잡기, 전통어로 '어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 2019.04.03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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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옛날식 고기잡는 법인 '어살(漁箭)'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
죽방렴으로 멸치잡기,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으로 멸치잡기,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

'어살'은 어촌의 대표 전통어업문화다.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나온 조선 초까지 '어량(魚梁)'으로 불리다가 이후 어살이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

어살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16~17세기 후 해안지방 지형, 수심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어살의 변형이 이뤄져 서해안에서는 주벅, 남해안에서는 방렴, 장살 등이 나타나게 됐다.
 
 보물 제527호 단원(檀園) 김홍도(1745~1806)의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에 실린 '고기잡이'에 나타났듯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했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 어살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어살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경남 사천시 마도에 설치한 죽방렴

경남 사천시 마도에 설치한 죽방렴

다만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서만 전승되기보다는 어촌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 제134호 '제염', 제137호 '장 담그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설치한 독살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설치한 독살

문화재청은 어살을 제138-1호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전승되는 다양한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어로방식의 범주에서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살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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