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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처분 사전통보

등록 2019.04.03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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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환경부 유권해석 요청

포스코 "안전 상 필요한 보편적 공정…행정처분 적극 협조"


【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4.0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4.0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관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섰다.

앞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전남도도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2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알리며 행정처분 사전 통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정비·재가동 과정에서 가지배출관(Breather)을 통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을 위반했다고 영산강환경청은 판단했다.

용광로 정비는 고압·고열의 증기를 용광로에 투입, 불순물과 함께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공정으로 8주에 1차례씩 주기적으로 진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은 비산배출 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용광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한 뒤 오염물질을 걸러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제철소가 용광로 가지배출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정비 때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오는 10일까지 행정처분 사전 통고에 대한 제철소 측의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경고·시설 정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도 주민 제보를 통해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파악, 지난 2월26일 제철소 측에 위법사항 확인서를 보냈다.

전남도는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이 필요할 때만 한해 가지배출관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하다'는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을 제철소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용광로 재정비 과정이 가지배출관을 통한 배출이 불가피한 '이상 공정'이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가지배출관은 증기 투입과 배출 과정에서 폭발 가능성 등을 낮춰주는 '안전설비'로 등록돼 있다. 용광로 재정비 공정은 폭발 위험이 높은 만큼 '이상 공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재정비 공정에서 이용하는 가지 배출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성분 측정과 배출량 감소 방안을 위한 기술을 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경당국에 관련 내용을 소명한 뒤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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