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웃주민 살해·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4.05.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침해됐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살인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B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영덕군 지품면 90일재 아래 계곡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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