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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영광스러운 날"···연예스타들 속속 지지

등록 2019.04.12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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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설리, 손수현, 봉태규 ⓒ인스타그램

왼쪽부터 설리, 손수현, 봉태규 ⓒ인스타그램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연예인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했다.

그룹 'f(X)' 출신 설리(25)는 11일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적었다.

탤런트 손수현(31)도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라며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남겼다.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며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봉태규(38)는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고 썼다. 모델 겸 영화배우 이영진(38)도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고 적힌 여성민우회 포스터를 올렸다.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45)는 트위터에서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환호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의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낙태죄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2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의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실시된 가운데 낙태죄 위헌이 결정되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지역 20여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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